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총장후보대상자로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의 연령을 1949. 3. 1. 이후 출생한 자로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실제 생년월일이 D이어서 총장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후보자 선거에 입후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장소 미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연월일 공란에 “E”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서울 은평구청장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은평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장소 미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미국 여권 생년월일란 “D”을 삭제한 후 “E”로 기재하여 미국 국무성 명의의 여권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국무성 명의의 여권을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22.경 위 C대학교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 F호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 간사 G에게 위 제1, 2항과 같이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국 여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2010. 5. 24. 위 C대학교 이사회에서 2010. 8.경 임기 만료되는 총장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한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5. 27. 위 C대학교 4층 회의실에서 총장후보자선출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H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