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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11.6.선고 2007고단610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사건

2007고단61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피고인

신* ******-]****** (), 4

주거 원주시 단구동** * ** * * * * *

** * * * * *

검사

**

판결선고

2007. 11. 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미국으로 여행을 가고자 하였으나 직업과 수입이 없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위조하여 비자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비자 전문 브로커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7. 6. 초순 일자불상경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여권, 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사업자등록증명 상호란에 "* * 통상", 성명란에 "신 * * ", 사업장소재지란에 "강원 원주 * * * * * ", 종목란에 "건강 식품, 주방용품, 화장품, 목욕용품"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원주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소득금액증명 발급번호란에 "812-305- 6715-* *", 납세자 성명란에 "신* * ", 소득금액란에 "23,048,771"이라고 각 기재한 후 원주세무서장의 관인을 날인하여 공문서인 원주세무서장 명의의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 1장 및 소득금액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7. 3. 11: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소재 미국대사관 영사과에서 미대사관 소속 담당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미국대사관의 비자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첨부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사본 포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14조 제1 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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