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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30 2014고단426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베트남 국적의 B과 위장결혼을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마치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D과 결혼한 것처럼 이를 위조한 후 베트남 국적의 E과 F가 D의 부모인 것처럼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E과 F를 초청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에 있는 서구청에서 자신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배우자 성명란에 ‘D’, 출생연월일란에 ‘G’, 혼인신고일란에 ‘2009년 11월 27일’이라고 기재하고,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배우자 성명란에 ‘D’, 출생연월일란에 'G'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장과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2010. 3. 31.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 E과 F를 초청하여 입국시키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 혼인관계증명서 1장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1장과 혼인관계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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