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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1170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3. 미국 출국 후 2000. 3. 2.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었으며, 2019. 3. 28. 베트남 호치민시 탄손누트 국제공항 공항에서 B의 여권번호를 도용한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출국을 시도하던 중 적발되어 검거되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경 미국 보스톤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조 여권’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C’, 이름 ‘A’, 여권 사진과 서명 스캔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태극 방콕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조 여권’이라는 검색어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공모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C’, 이름 ‘A’, 여권 사진과 서명 스캔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의 여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5.경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위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여권 1매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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