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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170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3,953,900,000원을 선고받아 상소하였으나 2007. 9. 7.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 중 2007. 9. 18. 말기신질환 등의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되자, 2007. 11. 24. 위 형의 집행을 면하고자 호주로 출국하여 호주에서 거주하였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3. 9. 호주 비자를 받기 위해 D와 상담 중 유효한 여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호주에 살고 있던 호주 비자 브로커인 E에게 유효기간이 경과한 피고인의 여권을 교부하면서 여권 유효기간 연장을 의뢰하고, E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2010. 7. 8.경부터 2010. 10. 20.경 사이에 호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이 피고인에게 발급한 여권(여권번호 : F)의 여권기간연장 란에 “이 여권의 유효기간을 07 FEB 2014 까지 연장함”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The validity of this passport is extended to 07 FEB 2014"이라고 기재하고, Permit No란에 ”09-350“이라고 기재하고, Date란에 "21 JAN 2009"라고 기재하고, Authority란에 이전에 호주 총영사관에 근무하였던 G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피고인에게 ‘유효기간 연장해 왔다’라고 말하면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여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6.경 호주에 있는 이민성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이민성 직원들인 D와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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