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520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6. 11. 12.경 B과 결혼을 하였는데, B으로부터 혼인신고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계속 미루던 중 B에게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에 피고인의 이전 혼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학원 골목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부산동구청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스캔한 다음 PDF 파일 수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가족관계증명서의 가족사항 중 배우자 항목을 삭제하고, 위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사항 란의 배우자 항목 및 그 상세내용을 삭제한 다음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동구 구청로 1에 있는 부산동구청 앞 길에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장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시함으로써 변조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위조), 혼인관계증명서(위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