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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101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아주실업에 15,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2015. 2.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A 신축 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고로부터 원고 아주실업은 위 신축 공사 중 목공사 부분을, 원고 누리안이앤씨는 벽체 미장 공사, 조리실 및 세탁실 추가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그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 아주실업은 2014. 8. 29. 피고에게 견적서(을 제6호증의 2)를 첨부하여 목공사 부분의 노무비, 자재비 대금 1,5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의 지급을 청구하고서 그날 위 금액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

누리안이앤씨는 피고에게, 2014년 7월경 공사내역서(갑 제3호증)를 첨부하여 벽체 미장 공사 부분 대금 902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서 2014. 7. 15. 위 금액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 9. 22. 견적서(을 제2호증, 이는 을 제7호증의 2와 같다)를 첨부하여 조리실 및 세탁실 추가 공사 부분 대금 33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서 2014. 11. 7. 위 금액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으로 하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하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위 하도급 공사 대금을 ‘이 사건 공사 대금’이라 하고, 이 사건 공사 대금을 청구하면서 첨부한 위 견적서들, 공사내역서를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2, 6, 7, 1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이하 같다),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녹취록(을 제12호증)에 대한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대금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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