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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6 2020가단734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9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미장, 방수, 조적 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로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영업한 건설현장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층간소음완충재의 시공, 바닥 및 벽체 배수판 자재납품 및 시공을 요청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층간소음완충재를 구매하고 배수판 등 공사를 마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를 유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9년 8월초 소외 회사에게 전남 해남군 E아파트 신축공사(이하 ‘해남군 공사’라 한다) 현장에 벽체 배수판 자재납품 및 시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2019년 10월까지 시공을 마쳤다.

다. 소외 회사는 해남군 공사에 관하여 공급자를 소외 회사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9. 5. 17. 공급가액 7,268,000원(세액 726,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편의상 소외 회사의 거래업체인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그에 따라 원고는 2019. 9. 30. 해남군 공사에 관하여 공급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21,525,000원(세액 2,152,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년 9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주시 F 공사(이하 ‘상주시 공사’라 한다) 현장에 벽체 배수판 자재납품 및 시공을 요청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9. 10. 5. 납품 및 시공을 마친 후 2019. 10. 31. 공급자를 소외 회사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공급가액 1,650만 원(=1,100㎡×15,000원, 세액 165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바. 피고와 소외 회사는 실제 시공물량에 관한 확인정산을 거쳐 2020. 3.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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