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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나30626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달성포커스에 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4. 피고 주식회사 달성포커스(이하 ‘피고 달성포커스’라 한다)로부터 B공사 중 천정, 벽체 석고보드 공사를 공사기간 2015. 4. 6.부터 2015. 4. 25.까지, 계약금액 17,7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범위에 관하여 특약으로 “도면 및 내역에 준한 공사 일체, 자재는 KS사용, 천정재 집텍스 물량증감부분은 실측하여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산지급”하되 물량 가감 정산하여 준공 후 6월 15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6. 중순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30.경 피고 금산코아 주식회사 (이하 ‘피고 금산코아’라 한다)에게 품목 경량철골공사, 공급가액 23,300,000원, 세액 2,330,000원으로 각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 라.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 중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대구시 달서구 B공사 중 천정, 벽체 석고보드 공사를 하도급받았고,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하도급 공사금액을 25,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0,000원{=25,63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시공부분을 계약단가에 준하여 정산한 금액은 2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피고 달성포커스는 원고에게 3,63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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