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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12 2018고정7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기계제작 및 철 구조물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 중 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경 울산 광역시 울주군 C 5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건축 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E 신축공사 ’를 주식회사 D로부터 총 공사금액의 83.5%에 해당하는 438,900,000원의 금액으로 하도급 받아 토목공사, 철골제작 설치, 목공사 및 수장공사, 금속공사, 방수 ㆍ 미장 ㆍ 돌공사, 도색공사 등 389,311,098원 상당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의 진술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 약정서 사본,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사본,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 사본, 증인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공사적 격심사 서류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 제 2 항, 제 95조의 2 제 1호, 제 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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