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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72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과실 치상 피고인은 개 3마리를 키우고 있는 사람으로서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갈 때에는 개가 사람들을 물지 않도록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놓는 등 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6. 19:50 경 김해시 하계로 소재 금병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키우는 개 3마리의 목에 줄을 묶어 놓지 않은 과실로 그 중 한 마리가 위 공원을 지나가던 피해자 B( 여, 20세) 의 왼쪽 종아리를 1회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10일 간의 좌측 종아리 부분 교상을 입게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9. 25. 10:5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위 1 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려고 하였으나 차비가 없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땅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지름 2cm ) 로 여러 차례 긁어 수리비 47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1. 감정 위촉 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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