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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4100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며 그 마당에서 개( 저 패 니즈 스피츠) 1마리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사육하는 자로서는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두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8. 18:11 경 위 음식점 뒷 마당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목줄이 풀린 위 개가 식당 뒤편을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55세) 의 우측 종아리와 좌측 허벅지 부위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에 치료가 필요한 ‘ 양측 하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6조 제 2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8.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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