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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고정270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파쇄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마당 출입문 입구에 개집을 지어 그 곳에 큰 개( 수컷) 는 목에 줄을 묶어 놓고, 작은 개( 암 컷) 는 줄을 묶지 않은 채로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 데, 줄을 묶지 않은 작은 개는 대문 밖 강둑길 앞으로 낯선 사람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면 심하게 짖으며 대문 밖으로 뛰쳐 나가 사람을 물려고 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작은 개 주인 인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짖거나 물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예상하여, 목에 줄을 묶어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6. 20:00 경 위 ‘C’ 사업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은 개의 목에 줄을 묶지 않는 바람에 때마침 ‘C’ 대문 앞 강둑길을 따라 자전거를 탄 채 운동을 하던 피해자 D( 여, 46세) 을 보고 작은 개가 갑자기 뛰쳐 나가 짖으며 물려고 달려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0m 도망을 가 던 중, 인근 강둑 옆 가시 덤불 아래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7 번째 및 8 번째 흉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일반 진단서, 수사보고( 추가진단서 제출 관련) 중 진단서부분, 수사보고( 피의자 소유 개 관련 사진 촬영), 수사보고( 피고 소인 공장 CCTV 및 작은 개 습성에 대하여) 중 CCTV 화면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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