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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640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11.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총 3,823원을 입금하여 주었고, 현금 또한 1,500만원 정도 빌려주어 대략 5,000만원 이상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지만, 갑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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