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9:20 경 서울 송파구 B 시장 축산물 판매장 1 층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만원만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 병신새끼야, 씹할 놈 아 나가 뒤져 라” 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이어 위 가게에 들어오려고 하는 F 등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가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축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10:15 경 제 1 항 기재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0:40 경 서울 송 파 경찰서 G 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같은 날 10:52 경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는 위 G 지구대 1 팀 장 경감 H 및 순경 I에게 “ 짭새 들아,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수회 찬 다음 위 경감 H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이어 같은 날 11:00 경 위험한 물건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던 위 순경 I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공무원 성명, 직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