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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9 2016고단15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7. 17:15 경부터 17:4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 소재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를 손으로 찢고 “ 개새끼들아, 휘발유 사와 서 다 죽여 버린다, 경찰관 씹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짜 바리 새끼들” 이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에 걸쳐 관공서 인 대구 달성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워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18:08 경 위 C 파출소 내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신병 인계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자신을 음주 소란으로 112 신고한 D이 위 C 파출소 내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림 막을 발로 걷어차고 그녀에게 달려가던 중 C 파출소장 경감 E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경찰관 위 E가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수갑을 파출소 고정 의자에 연결하고, 제지하던 상체를 놓아주는 순간 위 E(43 세) 의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1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피의자 도주방지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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