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4:05 경부터 04:30 경까지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 출입문 앞 복도 철문을 함부로 닫고, 수회에 걸쳐 복도 전등을 끄고, 출입문 옆 벽을 발로 걷어차며 업소 출입문 셔터를 함부로 내리고 욕설을 하며 약 3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영업 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4:35 경 위 E 주점에서 위 제 1 항 및 제 2 항과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