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8 2013고정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17:50경 하남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 밭을 경유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3.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하남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 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충격으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H(36세)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고, 충격으로 인해 I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J(41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염좌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