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거로사거리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거로사거리를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지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다시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