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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6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0. 04:00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위너스빌 앞에서 같은 구 당리동 금정양곱창 앞 도로까지 약 4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뉴베르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산타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뉴 베르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주차되어 있는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뉴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인 뉴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등 수리비 2,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D, E, G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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