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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5 2019노2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통해 합계 3,3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추징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 매출이 20~50만 원 정도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객관적 자료 없이 매출액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수익금 액수를 특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 게임기 수십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은 게임 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발행하여 주고 위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를 한 것으로,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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