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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노46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몰수, 추징 45,727,73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합계 65,605,730원의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45,727,730원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중 합계 45,727,730원(영업기간 중인 2015. 10. 18.부터 2016. 9. 13.까지)의 성매매 알선 수익금을 얻은 사실(증거기록 제154 내지 171, 267, 268쪽)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45,727,730원을 추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위와 같이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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