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9노2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확인이 되는 부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특정한 것인데,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검사는 원심에서 추징액의 산정근거로 “보통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 사건 기록에 드러나 제반 사정을 통하여 일일 업소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수익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영업이 이루어진 일자를 곱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라는 점,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이어서 그 추징액수가 9,075,000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한 달 평균 220 내지 230만 원 정도이어서 추징액으로써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J이 제출한 다이어리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J의 다이어리 기재를 통하여 추징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J을 통하여 해당 다이어리의 기재 방식, 그 기재가 성매매영업을 통한 수입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 기재 중 특정일란에 적힌 숫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숫자 외에 ‘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