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2.경부터 2013. 1. 16.경까지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공부방에서 지내고 있던 F의 학부모로서, 피해자에게 딸 F의 보육을 부탁하면서 공부방의 장소인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대납하고(피해자로부터 월차임을 지급받음), F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 22. 18:30경 파주시 G아파트 104동 201호에 있는 E로 찾아가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다투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있던 학생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고함을 쳐서 작은방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가시나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진료비납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