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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10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자 관계로, 피해자 C(여, 43세)이 피고인 A의 배우자인 D과 의남매를 맺기로 하고 가깝게 지내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16. 17:45경 경산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F’ 공부방에서 학생들과 수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내가 니 잡을려고 잠복근무해서 잡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공부방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출입문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각서를 적으라. 인터넷에 사진과 명칭을 올려서 인생을 쫑내고, 수업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날 18:15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공부방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부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출입문을 가로막아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각서를 적으라. 인터넷에 사진과 명칭을 올려서 인생을 쫑내고, 수업도 못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시간 이후 D과 하나라도 연락하는 시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폭행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H, I의 각 사실확인서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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