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5]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6.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514호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위 장소에서 D회사 교사 E에게 전화를 걸어 “공부방 이사를 하는데, 비가 와서 책이 다 젖어버렸다. 재고책이 있으면 좀 달라. 책값은 6개월로 나누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부방을 정리한 후였기 때문에 책을 주문받더라도 공부방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책을 팔아 현금을 마련한 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E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책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회사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630,000원 상당의 책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7.까지 별지 2013고단16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금 9,055,000원 상당의 책 등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662]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사기
가. 아동용 책 편취 피고인은 2011. 9. 27.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3동 1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판매사원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사용할 한글나라 명작 뮤직클래스 1질 등을 구입하겠다. 일단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 명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할부로 결제해 주면 대금을 3개월 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부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책을 구입한 뒤 이를 중고서점에 팔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책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