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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01.14 2020고단15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인 C 공부방에서 2014. 6. 2.부터 2017. 9. 30.까지 생활복지 사로, 2017. 10. 1. 경부터 현재까지 시설 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부방의 예산,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지방 재정법위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영동 군청으로부터 위 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 급식비를 교부 받아 보조금 등의 관리 집행 및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간접 보조사업자 겸 지방 보조사업자로서, 2017년도 운영비 55,332,000원( 간접 보조금 50%, 지방 보조금 50%), 급식비 25,675,000원( 지방 보조금 100%), 2018년도 운영비 59,760,000원( 간접 보조금 50%, 지방 보조금 50%), 급식비 24,500,000원( 지방 보조금 100%) 을 각각 교부 받았다.

가. 급식비 부분 피고인은 지방 보조금 인 급식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교부 받은 급식비에서 2017. 3. 20. 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7,250,440원의 급식비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남편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의 지방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운영비 부분 피고인은 간접 보조금 및 지방 보조금 인 운영비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운영비에서 2017. 9. 12. 8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합계 80,574,095원의 운영비를 위 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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