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3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17:00 경 구리시 C에 있는 D 공부방에 이르러 위 공부방 입구에서 위 공부방에서 공부하던 학생인 피해자 E, F, G, H, I, J, K, L 소유의 시가 629,000원 상당의 신발 8켤레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이 위 공부방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신발들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및 피해 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