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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가합55219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585,795,024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2007. 3. 20. 대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교종합건설’이라 한다

),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 한다

)와 대교종합건설이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244-2 등 토지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하고, 위 토지 위에 지하 3층 내지 지상 18층 6개동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본문 및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본문] 제1조 (신탁목적) ① 갑(대교종합건설, 이하 같다

)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

)를 을(피고 한국자산신탁, 이하 같다

)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4조 (건물건축) ① 을은 을이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

)로 하여금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다만, 갑의 추천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제7조 (하자담보책임 등) 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갑 또는 수익자와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 (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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