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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683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2. 10.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최초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C,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04. 6. 17. 가항 기재 신탁사업 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할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와 사이에 울산 북구 E 전 75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이 사건 신탁계약서상 위탁자는 C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공동위탁자 C과 D(이하 ‘갑’이라 함)과 수탁자 피(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분할 전 토지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데 있다.

제2조(신탁공시) 갑과 을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토지에 대해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

제13조(최초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갑으로 한다.

제14조(수익권) ①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취득한다.

②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시 또는 해지시 그 정한 방법에 따라 신탁재산을 교부받는다.

제15조(수익권증서) ① 피고는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표시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분한다.

제25조(신탁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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