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6 2017나69498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서울 성북구 B 외 101필지 일대에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을 체결한 위탁자이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신탁기관으로 이 사건 사업의 수탁자이며, 피고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극동건설’이라 한다)는 아파트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0. 12.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등을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극동건설이 위 사업부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한 다음 피고 대한토지신탁이 이 사건 아파트 등을 분양하여 그 수익대금으로 질권자 등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후 수익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① 원고는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토지’라 함)를 피고 대한토지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대한토지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건물’이라 함)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함에 있다. 제13조(최초 수익자)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원고로 한다. 그러나 피고 대한토지신탁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 제14조(수익권 ① 수익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