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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2943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연립주택 등 신축 사업의 진행 및 시공사의 변경 위탁자 D(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C(이하 ‘을’이라 한다), 시공사 겸 2순위우선수익자 F(이하 ‘병’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 겸 1순위 우선수익자 E(이하 ‘정’이라 한다)는 별지 기재 토지상에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특약사항을 정하기로 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 (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 (2) 기재 건물(이하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3조(건물건축) ① 을은 건물의 시공을 담당할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그와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시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 전 갑과 기체결된 계약이 있을 경우 을은 기술인력, 시공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업체와의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자금차입) ① 을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차입금 또는 사업종료시까지의 신탁사무 처리비용 일체를 회수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부담으로 신탁재산(토지와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갑 및 수익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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