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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5가합856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경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537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사람과공간(이하 ‘사람과공간’이라 한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인 사람과공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인수한 회사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06. 12. 27. 사람과공간,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한국자산신탁이 사람과공간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탁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① 사람과공간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하고,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위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

제25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로 한다.

제27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제26조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제16조 (기타사항) ⑩ 피고 한국자산신탁의 본사업 시행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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