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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5 2015가합542407
비용상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5,243,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7. 4.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신탁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신탁업자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는 자본시장법이 정하는 투자매매업 등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소외 D는 2001. 7. 11. 원고가 D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대 2,024㎡를 위탁받아 그 지상에 판매 및 위락, 근린생활시설용도의 건축물을 신축ㆍ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권(이하 ‘이 사건 수익권’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신탁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입금 및 관리비 등(이하 ‘이 사건 신탁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서 위탁자 D(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A 대표이사 F(이하 ‘을’이라 한다)은 2001. 7. 3.에 체결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갑은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를 을에게 신탁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4조(자금차입) ① 을은 건물건축 및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으로 충당하거나, 갑 및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차입은 갑 또는 을 명의의 차입과 을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차입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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