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6.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토목공사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들은 김포시 E 임야 4,5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임야 4,9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각 1/3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이다.
나. 개발행위 인허가 및 공사 진행 1) 이 사건 제1토지 가) 원고는 2004.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개발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인 G과 함께 2004. 4. 2. H측량설계사무소와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를 위한 측량설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04. 12.경 이 사건 제1토지의 산지전용허가를 얻었다.
나) 피고들은 2005. 2. 23. 원고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3,000,000원(평당 9만 원)으로 정하여 공장증설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이 사건 제2토지 피고들은 원고와 2005. 5.경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2005. 5.경 60,000,000원, 2007. 4. 2.경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들의 독자적인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및 공사 진행 1) 피고들은 2009. 5. 18. 주식회사 동원(이하 ‘동원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및 공장증설 사업계획 수립을 관한 토지개발협약을 체결하였고, 동원은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9. 5. 20. 주식회사 토엔미(이하 ’토엔미'라 한다
와 이 사건 제1, 2토지의 토목설계, 사전환경성, 재해성검토 및 허가를 위한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