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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21 2016나1181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피고들 각 1/3 지분 공유의 김포시 J 임야 9,4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05. 5. 16. 김포시 E 임야 4,5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임야 4,91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개발행위 인허가 및 공사 진행 1) 원고는 2004. 3.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개발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 B은 이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인 G의 남편 K와 함께 2004. 4. 30. L(H측량설계사무소 대표)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를 위한 측량설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04. 12.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토지의 산지전용허가를 얻었다. 2) 피고들은 2005. 2. 23. 원고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3,000,000원(평당 9만 원)으로 정하여 공장증설을 위한 토목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들의 독자적인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및 공사 진행 1) 피고들은 2009. 5. 18. 주식회사 동원(이하 ‘동원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1, 2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 및 공장증설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토지개발협약을 체결하였고, 동원은 위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9. 5. 20. 주식회사 토엔미(이하 ’토엔미'라 한다

)와 이 사건 제1, 2토지의 토목설계, 사전환경성, 재해성 검토 및 허가를 위한 토목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2009. 7.경 김포시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공장증설승인을 받았다. 2) 피고들은 2010. 봄경 I과 공사대금을 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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