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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30 2019가합1003
토지사용승낙 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제1토지를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이자 제1토지에 인접한 제2토지의 소유자이던 D은, 2017. 3. 25. E, F에게 제2토지를 매도하고, 2017. 4. 4. 위 매수인들에게 각 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은 위 매매계약 체결시 위 매수인들에게 제1토지를 지나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활용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해주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가. 제1토지의 서북측에서 제2토지의 북측 경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소로(농로)를 활용한 폭 4~5m 총 면적 430㎡ 이하의 도로를 원고의 부담으로 개설하고 이를 포장하는 데 합의한다.

나. 위 도로를 기존의 토지에서 분할하여 이를 종전과 같은 지분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 한다.

2. 원고는 위 분할 후 즉시 제1토지의 나머지 부분 공유지분 전부에 대해 피고들에게 각 6분의 1씩 나누어 2018. 4.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한다.

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진입도로 개설에 동의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7556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1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사건에 관한 위 법원의 2018. 4. 11.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2018. 5. 1.경 확정되었으며, 그 결정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는, 2018. 8. 23.경 괴산군으로부터 제1토지 공유자들 전원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없으면 제2토지 소유자들의 건물 신축을 위한 제1토지 지상의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민원회신을 받았으나, 그 후 피고들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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