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25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D생)과 사촌 간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06. 10. 5.경부터 2006. 10. 8.경까지 추석연휴 중 어느 날 23:00경 천안시 E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댁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혼자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괜찮다.’라고 하자 가슴, 음부를 만지고 옷을 벗긴 다음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빠가 갑자기 방문을 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9. 21.경부터 2010. 9. 23.경까지 추석연휴 중 어느 날 새벽 무렵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었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괜찮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초순 17:00경 의왕시 F에 있는 외삼촌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한번 할래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옷을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차례 더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