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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7.30 2014고합2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으로 정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13세), D(13세)의 중학교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19:00경 전주시 E에 있는 객사 부근에서 친구인 F와 함께 놀던 중 우연히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잠을 잘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함께 온 친구 F, 피해자 D은 집 근처 놀이터에서 잠시 있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 C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씹할 놈아 맞기 싫으면 빨리 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의 뒤통수를 손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구강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4. 3. 22. 00:0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긴 뒤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프다”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위 피해자의 항문에 사정을 한 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또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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