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1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 12.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아 2004. 6.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04. 11. 30. 가석방되어 2005. 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5.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8년,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0. 02:35경 경주시 C 건물 2층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성교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5대 때리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검은색 과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찌르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고 있으면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