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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아동 C(여, 12세)의 언니(이성동복자매)와 사귀어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9: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새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집 근처의 곱창집에서 어머니가 시골에 가고 집에 문이 잠겨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안방으로 안내하여 잠을 재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거실에서 텔레비전 성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욕정을 품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아동 외에는 아무도 없고, 피해아동은 만 12세의 여아로 피고인보다 8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데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조서속기록

1. 피해자의 고소장

1.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음부에 손을 집어넣어 휘젓거나 성기를 수차례 삽입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상당한 위험한 점, ②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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