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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6 2014고합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증)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5. 5. 13. 가석방되어 2005. 7.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와 제부, 처형 사이로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05:00경 아산시 D 아파트 104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거실 쇼파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든 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처도 깨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따져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처형, 안방으로 따라와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벗기겠다, 열을 셀 테니 그 안에 옷을 벗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칼로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기 위해 반바지 단추를 풀려 하다가 때마침 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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