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03: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모텔 308호에서 같이 투숙한 사회 선배 피해자 D가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 놓은 바지에서 지갑을 꺼 내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현금 인출),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 03:27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E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 유) 화수정보통신 명의 통장 계좌번호와 이체금액 500,700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 유) 화수정보통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원이 이체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그날 06:0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 유) 화수정보통신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20,000원 상당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5. 6. 29. 06:02 경 위 가항 E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 121,200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2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나 항과 같이 2015. 6. 29. 03:27 경부터 06:02 경까지 위 E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서 총 5회에 걸쳐 제 1 항과 같이 도난당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계좌 이체 및 현금 인출에 사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