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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5 2016고단166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일자드라이버, 손전등(증 제5, 6, 7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군산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14: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작은방 창문을 그곳 다용도실에 있던 도구를 이용하여 깨뜨리고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방 서랍장 등을 뒤져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금반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7. 3. 02:15경 전남 장성군 E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젖혀서 손괴하고 차 안에 들어가서 차량 내 콘솔박스에 보관중인 현금 10만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768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2. 05:27경 전북 남원시 도통동 피해자 새마을금고 도통지점 365코너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31번 기재 범행으로 훔친 H의 체크카드를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95만원을 인출하였다.

나. 2016. 8. 13. 05:13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17 롯데인벤스스카이 101동 피해자 한국시티은행 평택지점 365코너에서 위 2항 범죄일람표 36번 기재 범행으로 훔친 I의 체크카드를 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85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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