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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29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9, 13, 18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95』

1.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9. 02:35 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D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반으로 접은 끈을 차량 문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에 걸은 다음 위로 잡아당겨 차 문을 열었으나 차량 경보음이 울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55,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02:12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신용정보( 주 )에서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전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예금 3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금액 30만원, 10만원을 차례로 입력하여 예금 40만원 등 합계 7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3. 02:30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피 에스 넷에서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제 1의 가.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E 명의로 된 NH 농협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5회에 걸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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