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2 2013고단2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8. 23:4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정자역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8. 2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8. 23: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