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4. 1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