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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5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4. 13:5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피고인의 앞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 1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9 20: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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