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8.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 신분당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4경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4경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회색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 08: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2층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피해자 다리에 가까이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죄관련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