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8. 23:35경 수원시 영통구 B 신분당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44경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4경 같은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회색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 피해자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 08:19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2층 대합실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검은색 치마를 입고 앞 계단에 서 있는 불상의피해자 다리에 가까이 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죄관련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