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3. 20:00~20:4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위 주점 여종업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들이 옷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여종업들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다가 종업원들이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나가 버리자 그곳 주점 카운터에 가서 전화기를 던지고 화분을 밀치며 주방 종업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가시나들 불러 와"라며 욕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에게도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E의 주점영업을 약 4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H에게 피고인 A은 “우리가 사람을 죽였느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경사 G의 가슴을 밀고 탁자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 한 자세를 취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경사 G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사법경찰관의 정당한 수사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