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2. 6. 19. 01:05경 인천 계양구 D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야 씨발 형님이 뭔데 날 때려”라고 이야기를 하자 마침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19. 01:05경 인천 계양구 D슈퍼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때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때리려 덤벼드는 것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이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나이도 어린새끼가 건방지게..”라고 욕을 하며 경장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재차 머리로 얼굴을 들고 손가락을 꺽는 등 폭행하고, 이때 피고인 B는 경사 H에게 술에 취해 '너를 때리고 싶다,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인 112 신고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경장 G을 폭행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손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